선관위 매뉴얼에는 장애인과 어르신 투표 안내 요령, 투표 보조 및 투표편의물품 제공.
강남구 수서동 제4투표소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점자형 투표보조용구를 이용하던 중 '강남구' 점자가 '강북구'로 표기돼있다고 주장해 선관위에 해당 내용이 보고됐다.
송파구 장지동 제7투표소에서는 시각장애인 노모를 아들이 모시고 투표하려 했는데, 현장에서 즉각 대응하지 못해 송파구선관위에 문의했으나 불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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