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이 적발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주거용(오피스텔)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전국 생활숙박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개대상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생활숙박시설 3595곳 가운데 주거용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912곳(숙박업 신고 시설 제외)을 대상으로 네이버페이 부동산,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플랫폼과 블로그·카페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광고 1,180건을 집중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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