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은 사무총장 전결로 졸속 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투표를 포기하는 등 실질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선거의 자유 방해' 행위는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다만 선관위의 졸속 의결을 공직선거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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