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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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산림청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전용 허가 기준의 하나로 개발부지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입목축적은 일정한 구역 안에 있는 개별 나무의 부피를 합친 나무량으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에서는 개발하려는 산지의 헥타르(㏊)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일 것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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