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9일 "필요하다면, 여야 간 의견 일치가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외부의 감시·견제가 어느 정도 가능해야 하지 않겠느냐.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대법원장이 사실상 임명하는 것처럼 해서 되겠느냐"며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너무 명징하게 독립기관으로 해 놨기 때문에 감시, 통제, 견제의 법 제도를 만드는 게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개헌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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