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前국방장관 '정보사 명단누설'로 1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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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前국방장관 '정보사 명단누설'로 1심 징역 3년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요원들의 명단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9일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2024년 10~11월 당시 정보사령부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누설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려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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