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지난 18일 파주시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세탁업 영업자들을 대상으로 ‘2026년 세탁업 법정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위생교육은 ㈔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서부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세탁업소의 위생적인 운영과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정 교육이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세탁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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