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3000억·쿠팡 600억 상생안 모두 불인정 공정위 “요건 미충족” 판단…동의의결 없이 본안 심의 전환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배달 음식 매장 앞 전경.
/뉴스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 플랫폼 양강인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과 쿠팡이 제시한 대규모 상생·지원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들의 심의 상정된 법 위반 혐의 내용 이미지 캡쳐./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입점업체에 경쟁 앱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가격·최소주문금액 등)을 요구한 최혜대우(MFN) 정책, 수익성이 높은 배민배달 우대 및 가게배달 전환 유도, 배달예상시간을 유리하게 산정한 광고 구조 등을 문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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