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에서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의 심리로 19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평소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갖고 있다가 듣기 싫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허리 등을 십수회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범행 직후 도피했다가 검거됐다"며 피고인 A씨에 대해 징역 30년 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께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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