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과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이미 판결을 확정받은 사건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은 검찰이 쪼개기 후원과 위증 혐의에 대해 정당하게 수사하고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 측의 ‘공소권 남용’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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