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검사실 술파티 위증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분리해 벌금 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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