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전 총장 측은 정식 출석 요청서를 받기도 전에 언론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이 전 총장과 만나 김 여사 수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이 전 검사장은 '총장 패싱' 논란을 낳은 인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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