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그린 소설 표지, 알고보니 '남의 그림'…수익 0원인데 처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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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그린 소설 표지, 알고보니 '남의 그림'…수익 0원인데 처벌될까?

법률 전문가들은 “수익이 없어도 저작권 침해는 성립하지만, 영리 목적이 없었다면 원작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한 '친고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수익이 없고 즉시 시정했더라도 저작권 침해 자체는 성립한다고 분명히 했다.

정락수 법률사무소의 손수정 변호사는 "해당 일러스트에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성이 있고, 작가님께서 그 창작성이 인정된 부분을 소설표지로 사용하였다면, 비록 상업적 수익 창출의도 없이 소설표지로 사용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일러스트 수정물을 표지로 업로드한 즉시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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