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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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 국회 통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업기계 보조금 편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농업기계 이중가격 근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 대안은 자금이 지원되는 농기계의 판매가격을 지원되지 않는 농기계와 다르게 책정해 차익을 노리거나, 담합을 통해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업체에 대해 2년의 범위에서 정부 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에는 농업기계의 일반 판매가격과 자금이 지원된 농기계의 실제 판매 가격 및 수량, 자금 지원 방식 등을 정부가 정기적으로 조사해 자금 지원 규모 산정에 의무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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