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무단침입 혐의 노조지부장, 첫 공판서 혐의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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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무단침입 혐의 노조지부장, 첫 공판서 혐의 일부인정

해임 교사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고 지부장 측은 지난 2월 1일 세종호텔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로 인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지부장은 지난 4월 15일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해임 교사 지혜복씨의 복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며 교육청 건물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기물을 파손한 혐의(공동건조물 침입, 공동재물손괴)는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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