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족쇄 '가해자 성(姓)'…이름 바꾸고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7년 족쇄 '가해자 성(姓)'…이름 바꾸고 손해배상도 가능하다

가해자는 이미 사망했지만, 과거의 족쇄를 끊기 위한 법적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성(姓)을 바꾸는 '성본 변경'을 넘어, 10년의 소멸시효를 뛰어넘는 '손해배상 청구'까지 가능한 길이 열렸다.

이름 바꾸기, '고통의 증명'이 관건… 변호사들의 조언 .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