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 목적 없이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국민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시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경기이천시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때문에 지방 균형 발전 목적에 부합하는 귀농이나 생업 및 근무지 변경, 질병 치료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주택을 추가 취득한 실소유자들은 다주택자로 분류돼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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