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후계농 농지 확보 쉬워진다…임종득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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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후계농 농지 확보 쉬워진다…임종득 의원, 농지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사진)은 상속농지를 청년농업인과 후계농업인이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 경영의 핵심인 농지 확보가 어려워 농촌 정착에 차질을 빚던 청년농과 후계농 입장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휴농지를 직접 인도받아 영농에 착수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종득 의원은 농촌의 고령화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속농지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미래 농업을 이끌 주역들이 농지 확보에 겪는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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