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방치된 빈집들을 아이돌봄시설이나 문화·생활편의시설 등 주민 밀착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매입한 농어촌 빈집의 활용 범위에 아이돌봄시설을 추가하고, 공동이용시설의 범위에 주민 문화시설과 생활편의 증진시설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 의원은 사용되지 않는 빈집을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농어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입법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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