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도정의 제주-칭다오 항로 정부 타당성 심사 누락 논란이 구상권 청구사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단체는 이어 "법제처의 위법 결론에 따라 제주도는 정부의 재정 지원 배제와 보통교부세 감액이라는 재정적 페널티를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며 "하지만 제주도정의 최대 재정 위기에도 오영훈 도지사는 사태 수습에 나서기는 커녕 몽골로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은 70만 도민을 기만하는 행태로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도민 혈세 손실과 교부세 감액으로 제주도 재정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 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하고 삭감 교부세와 이미 낭비된 48억원의 손실보전금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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