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상시 신청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분기별 모집과 추첨 절차가 폐지되고 신청 자격을 갖춘 신혼부부는 전세 계약이나 이사 일정에 맞춰 원하는 시기에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며 임신·출산·난임치료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