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사건이 종결됐다는데, 왜 결과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경찰의 불송치(혐의 없음 등으로 검찰에 보내지 않는 결정) 결정 이유를 알고자 했던 고소인이 검찰로부터 '수사 방해 우려'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당했다.
예외는 있다…'이의신청'으로 수사가 재개된 경우 .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고, 이로 인해 검찰에서 수사가 다시 진행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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