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근로자 임금을 체불한 고용주는 외국인 초청·고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도 위반 정도에 따라 1∼3년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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