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임금체불이나 산업안전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제도상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노동안전 법령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제한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업주는 3년간 외국인 근로자 초청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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