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아르바이트생이 법정 최저시급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시급 미달 경험이 있었던 업종은 편의점 등을 포함한 유통·판매 분야가 33.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에게 당시 실제 시급 수준을 묻자 법정 최저시급의 90% 수준이었다는 응답이 34.5%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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