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임금 체불이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한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초청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입법 미비로 인해 임금 체불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노동 안전 법령을 위반해 처벌받은 고용주에 대해서는 외국인 초청을 제한하기 어려웠던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 안전 보건법'이나 '중대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 집행 유예,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고용주는 법 위반의 중대성과 피해 결과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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