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시 엄중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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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제동장치 제거 시 엄중 처벌한다

행정안전부는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일부 이용자들이 미관이나 기술 구사를 이유로 제동장치를 제거한 채 도로를 주행해 사고 위험이 매우 컸다.

기존 법령상 자전거는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돼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는 역설적으로 자전거 범주에서 벗어나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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