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리당방 투자사기'로 43억 뜯은 韓 관리책…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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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리당방 투자사기'로 43억 뜯은 韓 관리책…징역 6년 확정

중국인 총책이 조직·결성한 캄보디아 ‘리딩방 투자사기’ 범죄단체에 가담해 영업팀원 모집책 및 한국인 관리책으로 활동한 한국인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뉴스1)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범죄단체 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인을 소개해줬을 뿐 이 사건 범죄단체에 직접 가입해 활동하지 않았고, 영업팀원들을 모집하고 가입해 활동하게 한 것도 자신이 아닌 지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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