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생교육은 ㈔한국세탁업중앙회 경기서부지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세탁업소의 위생적인 운영과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표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법정 교육이다.
한편 「공중위생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세탁업을 포함한 공중위생영업자는 매년 1회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혜현 위생과장은 "이번 교육이 세탁업 전반의 서비스 품질과 위생 수준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위생 관리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중위생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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