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가 220억원 규모 기업어음(CP)에 대한 채권자의 조기상환 요구를 이행하지 못하면서 1차 부도 처리됐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가 제시한 어음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같은 날 1차 어음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기업어음(CP)으로 규모는 총 22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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