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검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이 디올백 수수를 알고도 감사원 등에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금품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게 경찰의 결론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