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분산되어 있던 악취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관련 인프라와 제도가 개선될 전망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지연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함께 통과된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전국 지자체와 공공기관별로 분산되어 관리되던 악취 발생 현황 및 배출시설 정보를 일원화하여 통합 관리하는 '악취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근거를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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