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전량 소각 처리되던 인체유래 지방을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태반에 한해서만 의약품 제조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인체 조직 등 다른 의료폐기물은 원칙적으로 재활용을 금지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재활용 금지·제한 대상 의료폐기물에서 인체유래 지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폐기물을 제외하고, 정해진 용도와 방법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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