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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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의원 발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에너지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사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업 외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제도적 불이익을 해소해 농촌경제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제주시갑 사진)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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