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오하이오, 16세 미만 SNS 이용 부모 동의 의무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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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오하이오, 16세 미만 SNS 이용 부모 동의 의무화 가능"

메타플랫폼스의 인스타그램 등 SNS 기업들은 앞으로 오하이오주에서 16세 미만 아동이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부모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

◇“부모 동의는 한계적 부담”… 항소법원 판단 근거 주심 의견을 작성한 에릭 클레이 판사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일부 부담을 주는 것은 맞지만, 오하이오주가 갖고 있는 아동 보호라는 중대한 이익을 다루기 위해 좁게 설계됐다고 밝혔다.

오하이오 사건은 넷초이스가 미국 각 주의 아동보호 관련 SNS법 시행을 막기 위해 벌여온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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