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국가건강검진 중복 수검 방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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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 국가건강검진 중복 수검 방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간 의료기관에서 종합검진을 받은 수검자가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사진)은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도 수검자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외 신청을 해야만 당해 연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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