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옥 의원, 음주운전 기준 0.02% 강화·PM 처벌 자동차 수준 상향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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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의원, 음주운전 기준 0.02% 강화·PM 처벌 자동차 수준 상향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국회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강남구갑 사진)이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3%에서 0.02%로 한층 강화하고,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자동차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속 기준을 0.02%로 낮춰 철도 및 항공 분야와 동일한 엄격한 안전 기준을 도로 교통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안 제148조의2 제1항 등 개정안은 PM 음주운전 시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던 현행 조항을 삭제해 자동차 및 노면전차와 동일한 수준의 벌칙을 적용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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