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올여름 해수욕장을 찾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수욕장 관리·운영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수욕장 이용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바가지요금과 불법 야영, 안전사고 문제를 개선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해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텐트나 차박 차량, 취사용품 등을 설치하는 행위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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