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거용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생숙)을 주거용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인터넷 광고 315건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 162건은 생숙 용도를 실제와 달리 오피스텔,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전입 가능' 등으로 표기해 소비자가 주거용 시설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장은 "생활숙박시설은 적법하게 용도 변경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건축물 용도와 광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며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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