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재판소원 제도로 인해 과거 헌법소원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법원 판결까지 헌법재판소 심판 테이블에 오를 수 있게 됐다.
지난달 6일 기준 경찰에 접수된 고발 건수는 327건, 피고발인은 5천805명에 달한다.
공수처는 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가 함께 고발된 경우에만 수사 대상으로 보고, 법왜곡죄 단독 사건은 타 기관으로 이첩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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