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신설, 교육감 권한으론 한계…교육부 동의 얻어야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특목고 신설, 교육감 권한으론 한계…교육부 동의 얻어야

경기 화성시 동탄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감이 해당 지역에 특수목적고(특목고)를 새로 지정할 때 교육부 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실제로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지정 신청을 한 학교가 속한 지역의 특목고 지정 필요성과 지역별 특목고 지정 현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장관이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땐 해당 지역의 특목고 지정 현황이나 신설 필요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지정 남발을 차단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