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방해했고 카메라와 SD카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축소·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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