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어린이집'에 몰카 설치한 남편…들통나자 카메라 바다에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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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어린이집'에 몰카 설치한 남편…들통나자 카메라 바다에 버려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교직원 전용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직원들을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들의 신고를 방해했고 카메라와 SD카드, 휴대전화 등 증거를 인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축소·허위 진술을 반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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