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7부(조세진 부장판사)는 18일 선고공판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딸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위 60대 남성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B씨는 폭행을 방조하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으며 범행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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