떨어진 자재 맞아 하반신 마비…9억원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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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자재 맞아 하반신 마비…9억원대 배상 판결

인천지방법원 민사항소6-1부(윤현정 부장판사)는 추락한 자재에 맞아 다친 노동자가 건설사와 하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가 공동으로 원고에게 9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건설사가 자재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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