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가 표결에 부쳐졌으나, 찬성 11표에 그쳐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최저임금위는 표결 결과에 따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전 업종 동일 금액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특정 업종 종사자에게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의 제도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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