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남편, 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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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남편, 징역 2년6개월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초부터 12월9일까지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1층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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