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초부터 12월9일까지 용인시의 한 어린이집 1층 교직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여교사 등 직원 12명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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