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와 6월 16일 지식재산센터 대회의실(서울 강남구)에서 위조 화장품 대응을 위한 정부-업계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케이(K)-뷰티의 글로벌 성장세에 편승한 위조 화장품 문제**에 관계 부처와 업계가 함께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체결하게 된 것으로, 지난해 11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케이(K)-뷰티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조 화장품의 엄격 대응’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된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케이(K)-브랜드 보호는 단순한 권리 확보를 넘어 케이(K)-뷰티, 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에 직결된다”며, “이번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식약처, 관세청과 함께 수출기업의 브랜드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위조 화장품 유통에 대한 범정부적 단속 역량을 강화하여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장벽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