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객관적 증거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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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의혹’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객관적 증거가 관건”

이어 “핵심은 해당 비용 지급이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식의 정치자금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라며 “선거를 앞둔 여론조사는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 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방식으로 비용이 지급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본보에 “재판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오 시장의 사전 인지 및 묵시적 승인 여부, 여론조사 비용의 법적 성격, 명씨 진술의 신빙성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며 “특검은 통화기록과 메시지 내역 등을 근거로 오 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 시장 측은 명씨의 독자적인 행위였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데, 재판부가 여론조사 비용이 대납되고 있다는 사실을 오 시장이 사전에 인지하거나 사실상 승인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후원자가 지급한 여론조사 비용이 오 시장 측 선거운동을 위해 자발적으로 부담한 비용인지, 아니면 대납 형식을 통해 제공된 정치자금인지에 대한 법적 성격도 따져봐야 한다”며 “또 사건의 출발점이 된 명씨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또 객관적 증거와 얼마나 부합하는지도 재판부가 살펴볼 주요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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