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허위 자백 시킨 폐기물업자 적발…검찰, 범인도피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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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허위 자백 시킨 폐기물업자 적발…검찰, 범인도피 혐의 기소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가 지인에게 대신 범행을 인정하도록 했다가 검찰 수사에 덜미를 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정신)는 18일 범인도피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범인도피교사 및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B씨를 각각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2024년 4월 평택시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관의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단속을 받게 되자 평소 친분이 있던 A씨에게 자신 대신 범행을 인정해 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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