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처리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주택 공급 확대 관련 법안에 집중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총 18차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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